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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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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지 2일 정도 되었고 계약서는 첫날 반나절만에 작성 했는데 퇴사를 하려고 계약서 봤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며 1달 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되어 있으면 한달 또는 사람 구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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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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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기업일치_check-icon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아뇨 그냥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사는 본인의 자유이며,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그 1개월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입이 나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길게 2주, 사실 1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도의적인 문제이며, 그냥 내일 당장 퇴사한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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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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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상상기업일치_check-icon

    웹 개발자직무일치_check-icon

    보통은 한달전에 이야기 하면 좋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일찍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인수인계는 어느정도 해주고 나가면 좋기 때문에 정중하게 일찍 퇴사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인수인계 기간 만 잘 잡아서 잘 인수인계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이직할때 급하게 이직하느라 2주만에 퇴사하고 이직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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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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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스기업일치_check-icon

      제안•컨설팅직무일치_check-icon

      걱정마세요. ㅎㅎ 누구는 입사한 당일날에 퇴사도 하는걸요... 

      그리고 계약서상 적혀져 있는 건 계약조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하고 다음날에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도의적인 책임이 남는 것이구요.

      멘티님께서는 별도의 인수인계할 것도 없고, 뭔가 회사에 남아서 추가로 할 일이 없으실거라.. 바로 나와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상사께는 정중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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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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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기업일치_check-icon

      재무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원래 퇴사할 땐 사수분이나 파트의 장분들께 사정말씀드려서 후임자나 업무인수인계 관련해서 협의만 잘되면 당장 내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인 경우에는 애초에 맡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윗분에게 말씀 잘 드리면 아마 1주일 안에 퇴사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좁다보니 보통은 어딘가에서 원수를 만들고 퇴사하면 미래에 멘티님께 어떤 불이익을 닥칠지 모르니, 될 수 있으면 어디든 좋은 끝맺음을 하고 이직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사견이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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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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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8,263

      삼성전자기업일치_check-icon

      반도체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퇴사는 본인의 자유이고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취업한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인수인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3자가 질문자분을 강제로 일하게 시킬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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