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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다른 회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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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섣불은 고민일 수 도 있긴 하지만, 

 

현재 A라는 회사에 면접 일정이 2일후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말 가고싶었던 B회사에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최종합격은 3월에서나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A 회사에 합격하여 수습3개월 사이에 만약 B기업 최종까지 가면 B기업으로 가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찝찝한게 B기업 요건에 "채용일 기준 취업 상태가 안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 가능한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내역)"
    이러 써있어서요. 약간 정확히 취업상태를 언제 확인하는지가 ... 중요할것같은데..
    참고로 A회사는 중소기업이고 B기업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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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4
    • 멘토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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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통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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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수습3개월이면 근로계약을 쓸겁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에 채용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니어야한다고 하니 채용시작일이라는게 보통 채용공고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회사내부적으로 정할테니까요. 좋은기회 잘 잡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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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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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정밀기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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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기업으로 이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B기업 합격하시면 A기업은 바로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일 기준이 보통은 입사일 기준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기업마다 근로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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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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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웍스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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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용일 기준" 취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A 회사 합격 후 수습 기간 중 B 기업 합격하면 B 기업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A 회사에 퇴사 처리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간혹 퇴사 처리가 늦는 기업이 있어요. 이 부분만 조율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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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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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그런 요건을 넣는 곳이 있나요? 정출연은 역시 다른가 보네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을 다 일일히 보고 기채용되었다면 탈락을 시킬건지는 의문이긴 한데... 이 부분은 한번 B기업에 확인해보세요. 만약 맞다면, 이 부분은 결국 선택의 범주여서 확실한 것을 취할지 (A기업), 아니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B기업을 노릴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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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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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1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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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원래 퇴사는 당장 오늘/내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턴/수습이 나간다해서 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안끼치며 그냥 내보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끔 꼬자부리는 회사에서는 안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걍 퇴사 통보하고 당장 출근 안해도 법에 위배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직자들 중에서는 사대보험이 겹치는 겨우도 있는데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스비다. 다만, 가고자 하는 곳이 정부 기관인게 문제입니다. 정부기관은 보수적이기 떄문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하는건, 정출연에 문의하기 그리고 나중에 퇴사 처리를 반려하는 경우 빌어서라도 나오기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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