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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질문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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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개월정도 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이직에 성공하여

4월1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A회사는 이미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b회사에는 신입이라고 말하고

2개월 경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제가 다르게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

이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멘토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증명서를 해당자에 한해서 가져오리고 서류에 

써있는데 가져가지 않았을 시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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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멘토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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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님 안녕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다니지 않은걸 다녔다고 하면 문제지만, 다닌걸 숨긴 것 자체에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추후 연말정산시 퇴직자는 이전 회사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하므로 퇴직증명서는 미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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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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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정밀기계기업일치_check-icon

    공정/품질/테스트직무일치_check-icon

    안녕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2개월이 경력으로 크게 의미 없어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구요.
    추후 연말정산등에서 이전 회사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직 증명서는 제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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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보취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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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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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에 안쓴거면 굳이 증빙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닌건데 이력서 안쓰신거잖아요 그쵸? 그럼 제출 불필요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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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kim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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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센트전자기업일치_check-icon

    CTO직무일치_check-icon

    이전 근무처에서 워낙 짧게 근무해었기 때문에 입사 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았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인사팀에 이런 경우 퇴직증명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근무기간이 2개월이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면 직장에 근무했던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1개월 이상 근무자는 필수 가입이기 때문에 입사 후 퇴사 전에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 헀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4대보험 가입 이력은 영원히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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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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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티님이 경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다음 회사에선 경력 사항을 전혀 모르구요,

    다르게 말한게 전혀 0,0000000000001 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증명서를 해당자에 한해서 가져오라고 하는건,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항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력서에 본인을 어필하고 싶으면 경력사항을 적는거고, 거기에 적었으면 증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로 어필하지 않겠다, 즉 서류에 쓰지 않았다면 검증할 필요도 없으며 회사에서 모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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