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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면접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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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현재 블라인드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백기 관련 질문 준비중

 

"퇴사후엔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문장을 썼는데 부모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라인드 면접 규정을 위배하는 문장인지 판단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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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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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면접에서 해당 표현은 부모님의 구체적인 직업이나 지위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꼬리 질문으로 이어져 자칫 블라인드 위반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고, 다소 수동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이라는 단어 대신 소상공인 사업장이나 가업 등의 비즈니스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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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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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무경험 10년을 가지고 있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특정 학교, 회사명, 학점 등 면접자를 유추할 수 잇는 단어를 쓰는게 위반되는데, 부모님은 문제 안됩니다^^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리며 취업 무조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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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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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일을 도왔다”는 표현 자체가 블라인드 규정 위반인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가족의 회사명이나 지역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퇴사 후 가족이 운영하는 업무를 지원하며 고객 응대와 문서 정리 등을 담당했습니다”처럼 실제 수행 업무와 배운 점 중심으로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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