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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하반기에 응시했던 기업 필기시험에서 1교시가 인성검사였는데 시간관리잘못해서 종료방송후 10초정도 마킹한게 있는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현장에서 어떠한 경고나 답안지압수 퇴실조치 그리고 부정행위라는 안내는 없었는데 1교시 인성검사지 다함께 수거할때 감독관 표정만 좀않좋았습니다. 이후 10분있다가 2교시 시험지 받아서 2교시 까지 모두응시했는데 전체퇴실할때 까지 감독관이 아무말씀 없으셨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긴 한데 혹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었을수 있나요? 채용홈페이지에는 부정한 채용청탁확인시 5년응시 불가라고 나오며 수험표에는 그냥 부정행위하면 시험에 응시할수 없다고 나와있고 구체적인 응시제한 기간은 않나와있습니다. 2달넘도록 해당기업이나 주최기관 으로부터 연락받은건 전혀없는데 혹시 누군가 신고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상반기 응시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부정행위로 간주 되었다면 연락이 있을듯 한데 전혀없어서 너무애매해서 그럽니다. 아니면 수험생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간주해서 응시제한할수도 있나요? 다른기업도 준비하지만 가장가고싶은 곳이라 걱정이 많이됩니다. 현장에서 조치받거나 연락받은게 아니니 부정행위나 응시제한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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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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