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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2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교외 근로 장학생'의 개념인데 내부에선 인턴으로 불리고 하는 일도 인턴처럼 일 시키고 그런겁니다.
보통 '교내 근로 장학생'으로 많이들하는데, 저희 학교랑 관계 맺어져있는 스타트업이라서 교외 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대표님 말로는 X월까지 근무하고, 열심히 하면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전에 퇴사하면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 있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퇴사할 생각하고 있고, 3개월 채우면 바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인턴증명서 발급이 의무가 아닌걸까요? 이게 근무지 재량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주절주절 길어졌는데...
1) 주20시간 근로인 교외 근로 장학생
2) 인턴증명서 발급 여부가 회사 재량인 것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일 했는데 증명서 발급 안 해주면 지금 일 할 필요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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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1ala
신고글 스타트업 인턴 멘토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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