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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면접에 합격해서 제출할 증빙서류를 하나씩 뽑아 준비하던 중에 직무교육 한 과목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직무교육에 원가관리회계연습을 수강했다고 썼는데, 사실 학교 정규과정에서 원가회계연습과 원가관리회계원론을 수강한 것이었는데 제 착오로 오기재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학교교육사항을 직무교육사항으로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필기시험 전 서류전형이 적부 였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허위 사실 기재로 채용 취소가 되는건가요 ㅠ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은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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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갸거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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