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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인 7월1일에 장기대기로 인해 군대 면제 처리가 되는 학생입니다.(현재는 미필신분)
저의 어린 생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일하다가 갑자기 군대로 불려갈 경우 때문에 병역사항을 확인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럴일이 없으니 면제라고 적어도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병역필 조건을 건 회사에 이력서에 병역 면제예정이 아닌 병역면제(사유:장기대기)라고 기재하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합격을 했을시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될텐데 (발표는 6월말입니다,,)그때 병역사항에 미필이라고 적혀 있을텐데 그러면 합격취소가 될까요..?
면제는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그날에 전국의 수많은 장기대기 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산(주민등록상)으로 반영될때까지는 최대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말에 합격 발표가 나오고 7월초부터 출근을하게 된다면, 이미 면제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다만, 전산상으로는 7월 둘째주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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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떨려요
신고글미필인걸 알게 되면 합격 취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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