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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직서 퇴사사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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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열사이고 1년계약직 정규직전환용으로 입사하게돼어 아직은 계약직인상태입니다 상급자의

인격모독과 외모지적으로 상급자의얼굴을 보고 더이상 일을 할수없다는 판단이 들어 인사팀에 퇴사하게됐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인격모독,외모지적)으로 퇴사하게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면담때 남자상사가 나도 많이 가꾸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향수를 뿌려라 염색을 해라 일만하지말고 화장실가서 정돈 좀해라 여자아이니까 밝고 싹싹하게는 아니지만 기운내서 인사를 해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펑펑울었고 월요일 출근날 한숨을 쉬더라구요 바뀢않는 옷을보고 그래서 인사팀은 사장님께보고드리고 조취도 취한다 퇴직서에 퇴사사유를 마음대로써도돼지만 결재라인을 인격모독한 상사부터 결재를 타야하는게 솔직히 퇴사사유 개인사유말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적고 결재받고싶거든요 문제는 실업급여도 못받고 일단 녹음본도없고 억울해서 그렇게 쓰고 나가고 싶은데 나중에 취업할때 대기업계열사 자회사다보니 연결연결이 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거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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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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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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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체가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개인정보를 관계사에 공유는 줄 수 잇지만, 경험 상 인사팀에서 신입사원을 평판조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블랙리스트도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바뀔 수도 잇구요. 마음 잘 추스리고 다시 열심히 취준하시면 됩니다!!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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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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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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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멘토 에디입니다. 먼저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요. 직장 내 괴롭힘은 겪으신 것만으로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퇴사 과정까지 이렇게 신경 쓰이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선ㄴ 증거(녹음본) 없이 퇴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을 명시하시는 건 신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사가 결재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걸고넘어질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서 사유보다 노동청 진정이나 인사팀의 사실확인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에 구두로 전달하신 정황을 서면화해서 남겨두시는 게 더 안전해보입니다ㅏ 블랙리스트 걱정은 실제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긴 어렵지만, 계열사 연결 구조상 심리적으로 걸리실 수 있는 부분이니 퇴직서보다는 노동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도 훨씬 수월하게 풀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함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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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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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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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퇴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유를 적으시는 게 실업급여 수급이나 향후 법적 대응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사유로 적으시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개인사유라고 밝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재라인이 껄끄러우시더라도 사유는 사실대로 적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없어서 걱정되시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이라도 상사와의 대화 내용, 문자, 카톡, 동료 증언 등을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처리 방향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블랙리스트나 취업 불이익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정당하게 퇴사한 이력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유를 숨기고 개인사유로 적었다가 나중에 실업급여나 법적 대응이 막히는 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겪고 계신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근처 노무사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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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과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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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464

    전남대학교병원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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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몰상식한 언행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당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실리를 챙기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정황 기록 등)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면 결재 과정에서 마찰만 커지고, 실업급여 인정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직했던 동종 업계 평판 조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실질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기보 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퇴사 후 차분히 다음 도약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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