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6598382
얘들아 보통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 세는 나이 20세 1월 1일 부터 술 & 담배 구매 가능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능한 시설 싹 다 이용 가능하잖아
상당수는 생일 상관없이 그 날부터 막 성인이라고 우기던데 내 생각은 청소년이랑 미성년자를 같다고 착각하는 거 같아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완전히 다르게 굴러가는데 => 청소년보호법 / 민법으로 각각 독립시행
한국나이 20살 1월 1일을 맞이했어도 그 날부터 성인이다 이거는 1월 1일생이 아니면 엄연히 틀린 거지?
내 생각은 1월 1일생만 성인 / 1월 2일 ~ 12월 31일생은 엄연히 미성년자 => 각자 생일에 미성년자 신분 탈출
신고하기
작성자익명
신고글만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연 나이 19세)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1
1월 1일생이 아니면 생일까지는 미성년자 맞제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2
그치그치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3
나도 네 새ㅇ각에 동의함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4
구치 머 그게 맞긴 함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5
맞음 ㅋㅋㅋ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