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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발표가 2월에 나는 기업에 지원하려는데요. 졸업 유예 신청은 보통 12월 즈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원자격이 ‘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졸업 유예를 신청했다가(26년 8월 졸업) 해당 회사에 합격한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취업계를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지나요? 회바회인가요?
대학생 신분이 주는 혜택이 크다고 느껴지는데(컨설팅, 학교 시설 활용, 잡코리아 등)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서도 졸업 유예를 신청할지, 졸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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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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