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입니다.
혹시 나라에서 실업자, 취준생 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어떤 혜택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스스로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의 종류로는 먼저 기본적으로 훈련비(=수강비) 300만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조건에 충족되는 자에 한 하여 추가적으로 200만원의 훈련비를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금은 훈련 장려금인데요! 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
2)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 수강 + 출석률 80% ⬆️
3) 실업급여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금액은 교육 시간과 출석일수에 따라 다르며( 월 최대 11만 6천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최대 36만원)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위와 같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 월 300만원 이상 + 만 45세 미만 근로자 |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발급부터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구직신청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구직 상태임을 고용 24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재직자, 자영업자 등 이미 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2. 카드 발급신청
고용 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 24 [마이페이지] > [고용센터 찾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실물카드 수령
본인이 선택한 방법 (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 24] 혹은 받고 싶은 교육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신청하기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 신청하기
참고로 링커리어에서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 가능한 교육 공고를 찾아보실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딱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담상담을 통해 직무 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액 지원은 아니고, 수강료의 통상 15%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수강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이후에는 성실하게 수강하신 후 수강종료 및 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되며,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 미지급 및 수강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꼭 5년 이내로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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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콘텐츠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W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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