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mentor_intern/5172249
공공기관읜 체험형인턴중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많이 적고 타지에서 일하다보니 금전적으로 힘이들어 알바를 하고자합니다.
알바는 약 2가지정도가 궁금한데
1.틱톡 유튜브등의 방송일
2. 주말단기알바
가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두 아르바이트 모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주말단기도 거의안함) 당연히 사대보험등은 등록하지않습니다.
입사시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겸업금지조항은없으나 해당 서류에 없는 제반사항은 관련 원규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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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frs1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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