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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고 형식상 제출해야하는 학위논문 작성만 남아있는 졸업예정자입니다. 학교에 다닐 필요 없이 따로 논문만 제출하는 되는 상황이라, 학적상으로는 8월 졸업예정자인데요.
이번에 청년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으로 모집공고가 꽤 올라와서 찾아보는데,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자격제한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인지, 혹시 지원제한이 있더라도 우선 지원 후에 면접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정말 가고싶던 곳이 있어서 꼭 가고싶고, 그렇지않다면 공백기가 생기게 될 것 같아 걱정인데 이렇게 지원자격제한을 명시한 경우에 사측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라 법률상 그런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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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랄라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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