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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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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A 은행에 가입했다가 B 은행에 가입했었고 퇴직연금은 B 은행 통해서 받았어.

근데 퇴사 몇 달 후에 A 은행에서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됐다고 연락 왔는데, A 은행에 가입된 DC형 계좌를 내가 직접 은행 가서 해지해야 되나? 

DC형 계좌는 회사에서 가입해줬던 거니까 회사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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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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