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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1순위로 목표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 고민 사항: 사회복지사 2급 필수 과목 중 2과목(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을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여 한 학기 일찍 졸업하려 합니다.
- 건보나 국민연금 서류 작성 시, 학교교육 성적 입력란에 이 학점은행제 이수 내역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류심사 시 큰 감점 요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스펙 및 계획
- 자격증: 컴활 1급, 한국사 3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어학: 토익 810점
- 추가로 내년 2월까지는 사회복지사 1급, ADsP, 오픽, 실용글쓰기 취득 예정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직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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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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