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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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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학교가 수강신청 때 4학년 시간 대에 서버가 다운되어 8,9분 가량의 서버 접속 오류가 있었습니다.

에타에도 여러 증거글들이 올라왔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된 학우도 있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인 듯 합니다.

찾아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9년, 2014년 등등 수차례 더 대대적인 수강신청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총학생회와 논의한 결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문 외에는 밝힌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학교가 학생들이 원활히 수강신청을 해서 원하는 수업을 듣게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라 보고

학교 측에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증거는 충분하고 피해자도 수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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