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2000만원 합격 통보 → 4분 뒤 채용 취소
📍법원 “합격 통보 순간 근로계약 성립” 판단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없어 ‘부당해고’
기업이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뒤 4분 만에 별도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가 곧 근로계약의 승낙에 해당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봤다. 이후 구체적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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