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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로하게 된 1인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의 사회초년생이다시피 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ㅜㅜ(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여쭤봤어야 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본급-상여금-교통비-명절휴가비-그 외 등등...-월보수액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월보수액이 기본급, 교통비를 비롯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보수액이 이 금액들도 포함되어 더 헷갈립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제외하고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보수액(총액)대로 4대보험 세금 떼고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급여 관리나 인사팀에서 근무해보신 분 있을까요?ㅜ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있다면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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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신고글급여) 상여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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