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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 기업에 지원하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경력사항 작성시, 근 3년간 재직한 회사가 있을경우 모두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달 다니고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부당대우와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무시간 등으로 한달만에 퇴사를 하게됐었는데
이런 경우도 다 작성을 하는 게 맞는걸까요?
퇴직사유도 부당대우 내용을 그대로 쓰면 좋지 않게 볼까봐
어떻게 다른 사유로 한달만에 퇴사한 걸 작성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ㅠㅅ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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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32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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