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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 인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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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상기 표제처럼 정규직으로 입사한 수습 기간 3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것을 "인턴"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원래 중고신입으로 이직하려 현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서류가 붙어도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3개월만 채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후 다시 신입 지원할 때 인턴으로 기입해도 괜찮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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