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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관련 질문도 받아주실까요?
제가 처음 6개월 계약으로 인턴직을 시작했고
계약 끝날 즈음 회사에 상황 때문에 정규직이 안된 대신
그대로 6개월 더 인턴을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 또 6개월이 끝나
일한지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정규직 제안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 계약서 상 3개월 시용 기간이 있다고 (수습기간) 적혀있었는데, 제가 이미 인턴으로 1년을 일해도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맞다면 3개월 뒤 갑자자 일 손이 필요 없어 저를 자를 수도 있는 걸까요..
2. 저희 회사가 매년 10월 평가를 진행해서 그때 연봉이 책정되는데, 그래서 저는 남은 4개월은 지금처럼 인턴 월급으로 그대로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런구조일까요? 저는 정규직 계약서를 쓰면 바로 정규직 연봉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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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오#5i9
신고글근로 계약 이렇게 원래 하는 건가요?(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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