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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DC 완벽 정리 2026|계산기·중간정산·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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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계산 방법도 알고 싶어요. A.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수령액이 결정되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직이 잦거나 투자 성향이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퇴직연금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 핵심만 정리
✔ 퇴직금 기본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DB형: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임금상승률 높은 장기근속자에게 유리
✔ DC형: 매년 연봉 1/12 적립 + 본인 운용 → 이직 잦거나 투자형 성향에 유리
✔ 중간정산: 법정 사유 7가지만 가능 — 근속연수 리셋으로 퇴직소득세 불리해질 수 있음
✔ 2026.02.06 노사정 공동선언: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시행 예정
👉 DB·DC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다 — 입사 초기에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1️⃣ 퇴직금이란? — 기본 공식과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자발적 퇴사·권고사직·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89~92일)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출장비·실비변상 성격 금품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결혼·조의금 등 일시적 금품
연차수당 (연간 지급액의 3/12) 가족수당 (복지 목적)
식대·교통비 (정기적 지급분) 재해보상금
 
 
🪄계산 예시
 
💠근속 3년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1,200만 원 / 해당 기간 92일
💠1일 평균임금 = 1,200만 원 ÷ 92일 = 약 130,435원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1,095일 ÷ 365) = 약 1,317만 원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 DB형 vs DC형 — 차이점과 내 상황에 맞는 선택법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회사마다 도입한 제도가 다르고, 선택권이 있는 경우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비교표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수령액 결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 적립금 + 본인 운용 수익
회사 부담금 매년 추계 (확정급여 대비 적립) 매년 연봉 1/12 이상 고정
임금 상승 시 유리 (마지막 임금 기준) 불리 (초기 낮은 임금 기준 적립분 고정)
이직 시 불리 (근속연수 초기화) 유리 (IRP로 이전 가능)
중간정산 불가 법정 사유 시 중도인출 가능
예금자보호 비보호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
DC→DB 전환 가능 (단, 조건 있음) 불가
 

 

💠내 상황별 선택 가이드

 
상황 추천 방식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 예정 + 매년 임금 인상 기대 DB형
이직이 잦거나 평생직장 개념 없음 DC형
투자·운용에 관심 있고 시장 수익률 기대 DC형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 (임금 하락 전) DB → DC 전환 검토
안정성 최우선, 원금 보장 원함 DB형
 
⚠️ 중요: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DB → DC 전환은 가능하지만,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이 높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입사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기 — 근속연수별 예상 수령액 표

 
아래 표는 연봉 4,000만 원 기준, DB형 기준 퇴직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 월 평균임금 (연봉 4,000만 원) 퇴직금 예상액
1년 약 333만 원 333만 원
3년 약 333만 원 1,000만 원
5년 약 333만 원 1,667만 원
10년 (임금 5,000만 원 가정) 약 417만 원 4,167만 원
20년 (임금 7,000만 원 가정) 약 583만 원 11,667만 원
 
※ 위 금액은 단순 계산 예시이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임금 변동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무료 사용 방법
 
사이트 특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 공식 계산기, 입사일·임금 입력으로 즉시 계산
MoneyNest 퇴직금 계산기 DB·DC 시나리오별 비교 계산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 확인 가능
 
 
 
 

4️⃣ 공제부금과 퇴직소득세 — 세전·세후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은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단계 — 근속연수공제 (1차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2단계 — 환산급여공제 (2차 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800만~7,000만 원 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 원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3억 원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누진세 적용
 
 
공제부금 (퇴직급여충당금) — DB·DC 회계처리 차이
 
구분 DB형 DC형
충당부채 설정 필요 (전 임직원 퇴직 시 지급액 추계) 불필요
비용 인식 시점 결산 시 충당부채 증가분 비용 인식 부담금 이체 시점에 즉시 비용 처리
세법상 손금 충당부채는 세법상 불인정 (사외적립분만 인정) 납부 즉시 손금 인정
 
💡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중간정산 — 법정 사유·장단점·주의사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 수령합니다. 재직 중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아래 법정 7가지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사유 세부 조건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연간 임금의 1/8 초과
파산·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DC형 중도인출 DC형에 한해 위 사유 적용 시 가능
 
 

⚠️ 중간정산 핵심 주의사항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중간정산 후부터 새로 근속연수가 계산되며, 이는 두 가지 불이익을 만듭니다.

 

① 퇴직소득세 불리: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어 나중에 퇴직 시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시: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 → 5년 추가 근무 후 퇴직

- 중간정산 없이 15년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5 × 250만원) = 2,750만원

- 중간정산 후 5년만 인정 시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10년분 정산 + 5년만 적용) → 불리

 

 

② 퇴직금 계산 기준 초기화: 임금이 올라도 중간정산 이후 기간분만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은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세금·수령액 모두 유리합니다.

 

 

 

 

 

⁉️ FAQ :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 권리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DB형과 DC형, 입사 후에 바꿀 수 있나요? DB → DC 전환은 가능하지만, DC → DB 전환은 불가합니다. 전환 시에는 전환 직전까지의 퇴직금이 먼저 정산되므로, 평균임금이 높은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로 전환하는 전략도 사용됩니다.

 

Q3.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Q4.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양측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6일 노사정TF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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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사라라링

    퇴직금은 꼼꼼하게 챙겨야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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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샐러드가 시러

    퇴직금 받을 때까지 버텨보겟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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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ㄺㅎㄷㄳㅅ

    이번에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참고해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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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ffkqh

    퇴직금.. 먼 얘기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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