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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자소서를 작성중인데, 교육사항에 과목명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습니다.
과목명에 ㅇㅇ대학교와같이 학교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과목명을 검색하면 저희 학교가 뜹니다. (저희 학교만 개설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블라인드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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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뽀요정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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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과목명에 학교명이 직접 적혀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블라인드 위반으로 바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교육내용에는 학교나 교수명, 캠퍼스, 지역명은 제외하고 배운 기술과 수행 과제, 활용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고의 블라인드 작성 유의사항이 가장 우선이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티님~ 과목명에 학교명이 직접 적혀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블라인드 위반으로 바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교육내용에는 학교나 교수명, 캠퍼스, 지역명은 제외하고 배운 기술과 수행 과제, 활용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고의 블라인드 작성 유의사항이 가장 우선이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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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대학에서만 개설된 고유한 과목명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기재하는 것은 대개 블라인드 위배가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지원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학교명을 직접 노출하거나 유추 가능한 명확한 힌트(예: 학교 이니셜, 지역명 결합 등)를 제공했는가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과목명을 일일이 포털에 검색해보지는 않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 는 없습니다. 다만, 규정이 극도로 엄격한 기관이거나 정 걱정된다면 해당 과목의 핵심 학문 범주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명칭(예: '종합설계'나 'OO학원론')으로 자수 성향에 맞춰 소폭 수정해 기재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대학에서만 개설된 고유한 과목명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기재하는 것은 대개 블라인드 위배가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지원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학교명을 직접 노출하거나 유추 가능한 명확한 힌트(예: 학교 이니셜, 지역명 결합 등)를 제공했는가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과목명을 일일이 포털에 검색해보지는 않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 는 없습니다. 다만, 규정이 극도로 엄격한 기관이거나 정 걱정된다면 해당 과목의 핵심 학문 범주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명칭(예: '종합설계'나 'OO학원론')으로 자수 성향에 맞춰 소폭 수정해 기재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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