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7년 최저시급이 얼마로 결정됐나요?
A.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으며, 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핵심만 정리
✔ 2027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 380원·3.7% 인상)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최종 고시: 2026년 8월 5일까지
✔ 결정 방식: 표결 (사용자위원안 15표·근로자위원안 11표 → 경영계 안 채택)
👉 현재(2026.07) 기준 "의결안" 단계 —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고시 후 확정
1️⃣ 2027 최저시급 확정 — 핵심 수치와 결정 과정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7 최저임금 핵심 수치
| 항목 | 2026년 | 2027년 | 변화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결정 과정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720원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노동계 안이 11표, 무효 1표가 발생해 최종 의결됐습니다.
⚠️ 주의: 2026년 7월 17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 단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2020~2027 변화 흐름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액 | 인상률 |
| 2020년 | 8,590원 | +240원 | +2.87% |
| 2021년 | 8,720원 | +130원 | +1.51%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05%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2%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0%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2%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89% |
| 2027년 | 10,700원 | +380원 | +3.7% |
💡 2021~2022년 사이 큰 폭 인상 이후 2024~2025년 인상률이 낮아졌다가, 2027년에는 3.7%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13,070원)과 경영계 최초 요구안(10,410원)의 간격이 2,660원이나 됐지만, 표결을 통해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3️⃣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 시급·일급·주급·월급 한눈에 보기
✨근로 형태별 최저임금 기준
| 구분 | 계산 방식 | 2027년 금액 |
| 시급 | 기준 단위 | 10,700원 |
| 일급 | 시급 × 8시간 | 85,600원 |
| 주급 | 일급 × 5일 + 주휴수당 | 514,560원 |
| 월급 | 시급 × 209시간 | 2,236,300원 |
| 연봉 | 월급 × 12개월 | 26,835,600원 |
🪄월 209시간 계산 근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됐습니다.
월 209시간 계산 -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174시간 (소정근로) - 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월 35시간 (유급 주휴) - 174 + 35 = 209시간 |
🪄근로 시간별 월급 예시 (주휴수당 포함)
| 주간 근로시간 | 월 총 시간 | 월급 예상액 |
| 주 15시간 | 약 65시간 | 약 695,500원 |
| 주 20시간 | 약 87시간 | 약 930,900원 |
| 주 30시간 | 약 130시간 | 약 1,391,000원 |
| 주 40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4️⃣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 아르바이트·정규직 기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수당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조건 | 내용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여부 |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시 미지급)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기준] [주 20시간 알바 기준]
|
🪄아르바이트 실수령액 계산 예시 (2027 기준)
| 근무 조건 | 주급 (세전) | 월급 예상 (세전) |
| 주 5일 × 6시간 (주 30시간) | 약 385,200원 | 약 1,668,200원 |
| 주 5일 × 8시간 (주 40시간) | 514,560원 | 2,236,300원 |
| 주 3일 × 5시간 (주 15시간) | 약 192,600원 | 약 834,600원 |
⚠️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10,700원 × 90% = 9,630원)까지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사업주·근로자 시행 전 준비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1일 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주 체크리스트
현재 직원 시급이 10,700원 미만인지 점검
2027년 1월 급여 기준 조정 완료 (소급 적용 불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정 기준 초과 시 포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검토
주휴수당 지급 기준 재확인
근로자 체크리스트
내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계약서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수습 중이라면 감액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최저임금 위반 의심 시 고용노동부 신고 (☎ 1350)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FAQ : 2027 최저시급 자주 묻는 질문
Q1. 2027 최저시급 10,7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합니다. 고시 후 이의제기 절차(10일)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2027 최저시급 월급 환산액이 왜 2,236,300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알바도 2027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사업주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Q4. 2027 최저시급이 노동계 요구안보다 낮게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0,73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 안인 10,700원이 표결에서 15대 11로 채택됐습니다. 공익위원 중재안(10,720원)에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으면서 노사 합의 대신 표결로 결정됐으며, 사용자위원이 다수를 차지해 경영계 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Q5. 연봉 협상 시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연봉 계약 시 "최저임금 이상인가"보다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환산액 2,236,30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 기준에 따라 일부만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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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yukuyi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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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몰리과카몰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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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알바만 하고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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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안주려던 알바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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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르른
꽤 높당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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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zeon
오 이제 좀 높아졌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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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pehlsp
오 내월급 빼고 또 다오르지
오 내월급 빼고 또 다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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