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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전 직장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의 유지보수를 계속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정 기간 알바 형태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 업무는 출퇴근 없이 재택으로 진행하고, 인턴 근무시간 외와 휴무일에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며, 인턴 직무와 업무 분야가 일부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 인턴 회사에 겸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병행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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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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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기업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법적으로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체험형인턴이기도 하고, 회사 업무 시간도 다르며, 정보누설 등의 기밀문제도 없다보니, 겸업은 가능하다봅니다. 그러나 알바라도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하는지는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월 일정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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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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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시면서 이전 직장 업무를 병행하시는 상황이라면, 
    인턴 회사에 겸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시고 양해나 승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을 듯 합니다.
    비록 이전 직장 업무를 퇴근 후나 휴일에 재택으로 진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인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과 회사의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및 사전 승인 의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구요.
    특히 두 업무의 분야가 일부 유사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유출이나 경쟁 업무에 관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3.3% 사업소득 등의 세무 신고 과정이나 향후 소득 종합 과정에서 
    겸업 사실이 파악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퇴근 후와 주말에만 최소한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대부분 허가를 해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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