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이면 보통 계약 종료일은 7/31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셨으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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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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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멘티님 보통 공공기관 등에서 초일산입 원칙이다보니 3개월 종료되는 날짜는 7월31일이 맞습니다. 아마 월급도 월력으로 계산되다보니 굳이 8월1일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근로계약서가 잇으시다면 확인해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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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님 보통 공공기관 등에서 초일산입 원칙이다보니 3개월 종료되는 날짜는 7월31일이 맞습니다. 아마 월급도 월력으로 계산되다보니 굳이 8월1일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근로계약서가 잇으시다면 확인해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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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7월 31일입니다. 월 단위 계약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채운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설정하므로, 5월·6월·7월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을 모두 채우는 7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자 계약 종료일이 되구요. 해서 8월 1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퇴직 상태가 된다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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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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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7월 31일입니다. 월 단위 계약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채운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설정하므로, 5월·6월·7월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을 모두 채우는 7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자 계약 종료일이 되구요. 해서 8월 1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퇴직 상태가 된다고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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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7월 31일입니다.
월 단위 계약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채운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설정하므로,
5월·6월·7월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을 모두 채우는 7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자 계약 종료일이 되구요.
해서 8월 1부터는 근무하지 않는 퇴직 상태가 된다고 보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7월 31일입니다.
월 단위 계약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채운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설정하므로,
5월·6월·7월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을 모두 채우는 7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자 계약 종료일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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