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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현장실습으로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9/1이 첫 근무일이고 개인사정으로 9/7(월)에 4시에 회사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2시간 반반차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 말고도 내년에 갈 교환학생 비자 때문에 9월에 한번더 반반차를 써야 할 것 같은데 한달에 반반차 두번 쓰는 게 가능할까요?
실습계획서를 보면 4주차까지는 교육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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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자마#6ZE
신고글체험형 인턴 반반차 한달에 두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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