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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연봉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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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가 및 연봉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24년 11월부터 근무해서 26년 1월~11월 중순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쓰고 2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26년 한 해를 1개월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를 했고, 성과도 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와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팀장에게 업무 성과 내용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미리 얘기하고 휴가를 가는게 좋을지 아니면 1월 휴가 중에 팀장에게 연락해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새로운 CHRO 그리고 인사팀장으로 올해 변경되서 작년 평가와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 같고 정확한 평가 시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 성과 내용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팀장에게 전달하면 인사팀도 알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규정 변경 등을 통해 제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거나(평가 기간 중 휴직인 사람은 제외 등) 할까바 우려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영리한 접근 방식일까요?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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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지니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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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지금은 출산휴가 전에 먼저 팀장님께 평가 반영을 요청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올해 대부분의 기간을 근무했고 실제 성과도 충분히 만들어 놓았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연봉협상이나 평가 반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올해 평가 기준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성과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휴가 전에 주요 업무와 정량적인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팀장님과 면담하고 올해 근무 성과가 평가에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월까지 기다리면 평가 대상이나 기준이 이미 확정되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직접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팀장님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올해 실제 근무기간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정도로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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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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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평가가 휴가기간 중에 평가가 진행된다면 미리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평가 여부는 회사 측에서 결정할 것 같아서 휴가 가시기 전에 팀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쯤 출산휴가를 갔다가 2월에 복귀 예정인데 평가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은 결과가 다를 것 같아서요. 어차피 회사가 결정하는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어필해보고 휴가를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산 앞두고 대단하십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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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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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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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멘티님 우선 경력이 2년 남짓인데, 현실적으로 2년 경력으로 연봉협상을 하는데 있어 드라마틱한 결과를 바라기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4년차에 대리를 달긴하는데 1~3년 연봉이 많으면 7% 인상, 보통은 2~3%인상인데.. 4~5%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평가를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떄 좋을까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전에 팀장님께 간단히 연말 인사평가 시즌에 저도 포함해주세요라고 가벼운 자리에서 얘기를 드려보시되.. 저는 안하시는게 맞다고봅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다보니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꼭 좋은 회사 취업 가능하실테고, 자소서, 이력서 등 기타 궁금하신 점 잇으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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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훕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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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

    휴가 들어가기 전에 평가 관련된 부분은 협상을 마치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시즌이 다가와서 평가를 시작한 후에는 이미 대상자나 계획 등이 모두 결정이되었을 확률이 높아 새로운 사람을 대상자로 추가하려면 그만큼의 공수가 들게되어 오히려 인사쪽에서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는 휴직/휴가자 관련해서 평가규정 등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우선 반영해달라는 말보다는 이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인사평가 규정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6년 근무기간이 11개월이고, 육아휴직도 아니고 출산휴가라면 말 그대로 "휴가"기간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피평가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어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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