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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현장실습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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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점+월급 받으면서 2개월 단기 현장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이수증은 있는데 경력/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력사항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대내외활동에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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