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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중소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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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당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같은 경우에 연구비(월 20만원)가 비과세로 들어온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연봉이 연구비 포함 3500이라고 안내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연봉은 3260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500으로 인정받는건가요?

 

이직할 경우에 전 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한다고 알고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조금 고민이 되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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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지니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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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이 부분은 회사에서 안내한 연봉의 구성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처리되는 구조라면, 급여명세서상 과세 대상 급여는 연봉 3500만원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3500만원이 근로계약서상 계약연봉으로 명시되는지, 연구비가 연봉에 포함되는 별도 비과세 항목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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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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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보통 식대랑 연구비는 비과세인데, 연봉 3260은 세금떼고, 240은 세금 안뗀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 산정할 때는 3260으로 잡힐겁니다. 오히려 비과세가 많을때 좋습니다. 물론 대출이 적게 잡힐수는 있지만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꼭 좋은 회사 취업 가능하실테고, 자소서, 이력서 등 기타 궁금하신 점 잇으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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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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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직 시 전 직장 연봉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수당을 포함한 3,5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과세 금액 3,260만 원과 비과세 연구활동비 240만 원이 나뉘어 찍히지만, 이 둘을 합친 총 지급액 3,500만 원이 실제 계약한 총 소득이자 공식적인 이전 연봉이 됩니다. 비과세는 세금 혜택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이직 서류 작성이나 연봉 협상 시에는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 연봉을 작성하고 인상률을 제시하시면 되구요. 또한 월 20만 원의 연구활동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 시에도 3,500만 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다면 해당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연봉 협상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희망 연봉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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