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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증빙서류 문의(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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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사항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사 청년인턴으로 재직 중이며 근무기간은 2026년 11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기업 신입 지원서에도 해당 경력을 현재 재직 중인 경력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면접 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면접 및 서류 제출 시점에는 아직 인턴 근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청년인턴에게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근무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무확인서를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직증명서와 근무확인서가 동일한 성격의 서류인지, 또는 별도로 구분되는 서류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근무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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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익명1

    근무확인서와 재직증명서는 유사한 성격의 서류이나, 제출 서류는 채용 기업에서 요청한 서류 기준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퇴직 후의 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속기간의 경우 재직증명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보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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