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본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6개월 이상 다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4번 나눠 최대 480만~720만원이 청년 계좌로 들어옵니다. 수도권 기업 취업자는 청년 개인 지원이 없고, 회사만 지원받습니다.
| ✅ 핵심만 정리 |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바뀌었다 |
|
청년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만 받는다 |
|
금액은 회사 소재지 따라 480만·600만·720만원 3단계 |
|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 지급, 회차마다 직접 신청 |
입사 전에 "우리 회사가 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1.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6일부터 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기준이 '업종'에서 '회사 위치'로 바뀐 것입니다.
2025년에는 유형Ⅰ·Ⅱ로 나뉘었고,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근속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청년 근속지원금도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기업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더해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유형 구분 | 유형Ⅰ·유형Ⅱ | 수도권형·비수도권형 |
| 청년 근속지원금 대상 | 빈일자리 업종(유형Ⅱ) 취업 청년 |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 |
| 참여 가능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지역별 차등 | 없음 | 인구감소지역 등은 추가 지원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1-26))
2.청년 근속지원금은 얼마를, 몇 번에 나눠 받나요?
비수도권 참여기업 청년은 2년 동안 4번에 나눠 근속지원금을 받습니다.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한 번씩입니다.
회당 금액은 회사가 있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12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원입니다. 4회 모두 받으면 각각 480만·600만·720만원입니다.
| 회사 소재지 | 6개월 차 | 12개월 차 | 18개월 차 | 24개월 차 | 총액 |
|---|---|---|---|---|---|
| 일반 비수도권(83곳)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44곳)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40곳)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720만원 |
| 수도권 | - | - | - | - | 청년 개인 지원 없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2-16))
회사는 이와 별개로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습니다. 수도권형·비수도권형 모두 기업 지원금 한도는 같습니다.
3. 우리 회사 지역이 우대·특별지원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주소의 시·군을 아래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표에 없는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일반 비수도권'입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시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이라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됩니다.
| 시·도 | 우대지원지역(회당 150만원) | 특별지원지역(회당 180만원) |
|---|---|---|
| 인천·경기·대구 |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대구 군위군 | - |
| 강원 | 삼척·태백시, 고성·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홍천·횡성군 | 양구·화천군 |
| 충북 | 제천시, 옥천군 | 괴산·단양·보은·영동군 |
| 충남 | 공주·논산·보령시, 금산·예산·태안군 | 부여·서천·청양군 |
| 전북 | 김제·남원·정읍시 |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
| 전남 |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군 |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군 |
| 경북 | 문경·안동·영주·영천시, 고령·성주·울릉·울진군 | 상주시, 봉화·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군 |
| 경남 | 밀양시, 거창·산청·창녕·함안군 |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2-16))
4. 나는 근속지원금 대상자일까? 조건은 뭔가요?
나이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 조건, 채용 조건, 회사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여야 합니다.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도 필요합니다.
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만 해당됩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경우 등입니다. 반면 비수도권형은 이런 취업애로 요건이 없어 일반 청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기준 | 확인 방법 |
|---|---|---|
|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 고용 형태 | 정규직, 주 소정근로 28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
| 급여 |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450만원 이하 | 급여명세서 |
| 회사 위치 | 비수도권(강화·옹진·가평·연천 포함) | 사업장 주소 |
| 회사 규모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지방 산단 입주 중견기업 | 인사팀 문의 |
| 회사 참여 여부 | 기업이 도약장려금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사팀 문의(가장 중요) |
| 근속 기간 | 6개월 이상 재직 | 입사일 기준 |
5인 미만 회사라도 무조건 제외는 아닙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5. 근속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속지원금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차마다 청년이 직접 신청하고, 운영기관 심사가 끝나야 입금됩니다.
1회차는 순서가 특이합니다. 회사가 먼저 기업지원금 1회차를 받아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6개월이 되는 날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회차 | 신청 시작 시점 | 신청 마감 |
|---|---|---|
| 1회차(6개월) | 회사의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일 다음 날부터 | 그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2회차(12개월) | 근속 12개월 달성 후 | 근속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3회차(18개월) | 근속 18개월 달성 후 | 근속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4회차(24개월) | 근속 24개월 달성 후 | 근속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회차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입금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입금 예정일은 관할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6.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 전이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회사가 기업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이후 청년은 고용24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인지원금' 메뉴에서 근속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급여 지급 내역 같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할 일 |
|---|---|---|
| 1단계 | 회사 |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
| 2단계 | 회사 |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채용 명단 제출 |
| 3단계 | 청년 | 6개월 이상 근속 |
| 4단계 | 회사 | 기업지원금 청구·수령 |
| 5단계 | 청년 | 고용24 개인지원금 메뉴에서 1회차 신청 |
| 6단계 | 청년 | 12·18·24개월 차마다 반복 신청 |
(출처: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인지원금 안내, 정부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사업은 상시 접수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면 면접 단계에서 참여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7. 근속지원금 놓치는 흔한 실수는 뭔가요?
| 흔한 실수 | 결과 | 예방법 |
|---|---|---|
| 회사가 참여 신청을 안 한 줄 모름 | 조건을 다 채워도 지원 불가 | 입사 전후 인사팀에 참여 여부 확인 |
| 수도권 회사인데 개인 지원 기대 | 2026년 기준 청년 개인 지원 없음 | 회사 주소지 먼저 확인 |
| 6개월 되면 자동 입금이라 생각 | 신청 안 해서 기한 경과 | 회차마다 직접 신청 |
| 1회차 신청 시점 착각 | 너무 일찍 신청하거나 기한 놓침 | 회사 기업지원금 지급일 확인 |
| 계약직·주 28시간 미만 근무 | 지원 대상 제외 | 근로계약서 조건 확인 |
⁉️ FAQ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Q1. 서울·경기 회사에 다니면 청년 근속지원금은 못 받나요? |
| 2026년 기준 수도권형은 회사만 지원받고, 청년 개인 근속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예외적으로 우대지원지역이라 회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Q2. 회사가 참여기업인지 청년이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 가장 빠른 방법은 인사팀에 도약장려금 참여 승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회사가 채용 명단을 제출해야 청년도 개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 Q3. 중간에 퇴사하면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
| 근속지원금은 근속 기간을 채운 회차만큼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차까지 받고 퇴사하면 18·24개월 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 처리 등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 Q4. 2025년에 입사해서 유형Ⅱ로 참여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 2025년 유형Ⅱ 참여 청년은 2026년 개편과 별개로 기존 사업 기준에 따라 신청합니다. 고용24 개인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회차와 금액은 참여 당시 기준을 따르므로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
🔑 정리하면
첫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됐고, 청년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만 받습니다.
둘째, 금액은 회사 소재지 따라 480만·600만·720만원이며, 근속 6·12·18·24개월 차에 4번 나눠 지급됩니다.
셋째, 대상자가 되려면 만 15~34세 정규직·주 28시간 이상·월 450만원 이하 조건에 더해 회사의 참여 승인이 필수입니다.
넷째, 지급일은 자동이 아니라 회차마다 직접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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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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