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employed/3140474
지난 달에 인턴을 하다가 계약 종료일보다 8일 먼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사 후 한달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마지막 급여 입금에 오류가 있었으니 근무를 안한 8일치의 금액을 환수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근 시 받는 급여를 받았었음)
근데 저는 당시 근무하던 달에 시간외근무가 많았고 이러한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반영한 뒤 환수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말씀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야근 밥먹듯이 인턴 굴려질 당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하시다가 퇴사 한달 후 환수를 요구하시는 게 조금은 억울합니다.
당연한 노동 권리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는데 요즘 하도 취업이 쉽지않다보니 이런 것도 건의드리기 무섭습니다..
대기업이라 추후 타 사 취업준비할 때 레퍼런스 체크 시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기도 하구요 ㅜㅜ
*계약서 상 포괄 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은 월 20시간으로 계산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당시 마지막 근무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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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신고글 인턴하던 전 회사에서 급여 환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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