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야기방(익명)

경력기간 오기재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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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2024.12.02일자에 퇴사를 했는데 달에 하루만 근무해도 한달치 4대 보험료가 납부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고용보험상에는 11.30일자로 퇴사일자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원했던 이력서에는 12.02일자로 기재해놨는데 합격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경력증명서는 12.02일자(실제근무일수)랑 11.30일자(고용보험) 둘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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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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