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 취준생 링키 여러분!
2025년 1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5분만에 빠르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주세요! 💨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메인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현재는 홈택스 신고 안내 임시 페이지에서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안내 임시 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2️⃣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 진입
메인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3️⃣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버튼 클릭
4️⃣년도 확인 후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 클릭
파란색으로 보이면 체크되어있는거예요!
기본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활성화 되어있음!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소득 활동을 했던 달만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2023년 이전 내역을 조회하려면
년도 변경 후 세부 항목의 조회하기 버튼을 모두 클릭🖱하여 활성화해주세요!
이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쓴 금액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5️⃣환급금 조회 방법 : 모의 계산에서 금액 등록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아래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어있다면 등록해주어야합니다!)
①총급여 : 연간 소득 = (월급x12개월) + 상여금
⑥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 연간 세액 = (소득세+지방소득세) x12개월
단, 총 급여에 "식대", "교통비"가 있다면 제외하고 입력
ex. 월급 200만원 중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포함이라면 180만 원x12개월이 연간 소득이 됨
위 방법으로 소득 및 납세액 정리 및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2025년 홈택스 소득세액 공제 신고 서비스는 1월 18일 (토)부터 오픈됩니다!
6️⃣환급금 : 차감징수세액! (-)는 환급, (+)는 추가 납입
그럼 많은 항목 중 어떤게 환급금일까요?
바로 ⑦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입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환급이 되는 경우이고
(+)라면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떠요!
현금영수증이 0원으로 사용 내역이 안 뜬다면 이걸 확인하세요!
1️⃣메인 페이지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클릭
2️⃣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3️⃣번호 입력해주고 등록하기 버튼 클릭!
4️⃣연말정산 내역에 반영은 하루정도 걸려요!
등록하고 바로 확인해도 0원으로 뜬다는 사실!
내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하니, 오늘 미리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해두는게 좋겠죠?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계셨던 분들은 대상자이니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은 기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일입니다! ✨
작년 2024년의 지출 금액 확인해보고, 연말정산도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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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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