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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관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6월 동안 할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account.welfare.seoul.kr |
선발 인원 | 총 10,000명 |
2. 지원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거주지, 근로요건 등 안 맞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1990.1.1. ~ 2007.12.31. 출생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 가능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근로 요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소득 요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2024.6.1. ~ 2025.5.31. 기준)
- 부모(미혼) 또는 배우자(기혼)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3.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저축 금액 | 월 15만 원 |
매칭 지원금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
만기 수령액 | 2년: 720만 원 + 이자<br>3년: 1,080만 원 + 이자 |
Ex)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총 540만 원의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칭 지원금으로 총 1,08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4. 참가자 의무사항
아래 의무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끝까지 저축을 유지사히길 바랍니다.
🟥 의무사항 | |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근로 유지 |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저축 유지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금융교육 이수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5.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니 혹시 해당되는것은 없는지 리스트 보고 체크 해보세요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6. 청년내일저축계좌와의 비교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비교했을때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
운영 주체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지원 방식 |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급 |
가입 대상 |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 | 전국 저소득 근로 청년 |
저축 기간 | 2년 또는 3년 | 3년 |
월 저축 금액 | 15만 원 |
10만 원
|
총 수령액 예시 | 3년 만기 시 1,080만 원 + 이자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 이자 |
두 제도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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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신고글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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