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취업성공수당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 대상, 지급 요건, 수당 분할 시기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업성공수당이란?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
- 구직활동 → 취업 → 근속 확인 → 수당 신청 → 지급 순으로 진행됨
2. 2025 취업성공수당 신청 자격 조건
🔵필수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구성원
- 심사형or선발형으로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수령 후 취업자
🔵취업 조건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의 정규직/계약직/인턴 등 취업 형태
🔵근속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 근속 기간 중 이직 또는 공백이 있으면 탈락 가능성 있음
3.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 신청 절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 |
2) 6개월 이상 근속 후 고용센터 상담 |
3) 관련 서류 제출 및 온라인 신청 |
4) 심사 후 최대 150만 원 지급 |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총 14일 소요)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20000089&tp_seq=
🔵지급 일정
- 6개월 이상 근속 → 100만 원
- 12개월 이상 근속 → 추가 50만 원 (총 150만 원)
- 단, 지급은 신청일 기준 최소 2~4주 소요
4.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준비할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확인 | 신분증, 통장 사본 |
근속 증명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기타 | 고용센터 요청 시 추가 서류 가능성 있음 |
5. 유의사항 및 현실 팁
- 신청 기한은 퇴사 전에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 중도 이직, 무단결근, 단시간 근무 시 수당 불인정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시 확인 지연
- 지자체나 고용센터의 지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필수
6. FAQ
Q1. 취업성공수당은 꼭 6개월 근무해야 하나요? |
네,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한 사업장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Q2. 근무 중간에 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이 기준입니다. 이직 시 근속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
Q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참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2유형은 일반 구직활동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취업 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근속 기록을 잘 관리해 150만 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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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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