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안정장학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안정장학금은 집에서 먼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학부 재학생 중 ‘원거리 진학’, ‘사업 참여 대학 재학’, ‘기초, 차상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조건과 개념을 먼저 간단히 알아볼게요!
📍 목적
-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학(원)생 중 원거리 진학자(참여대학)
📍 지원금액
2) 주거안정장학금,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은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대학 재학생(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제외, 학교별 공지 확인) |
| 만 39세 이하, 미혼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복지자격 보유) |
|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재학생일 것 |
| 부모(또는 보호자) 주소지가 ‘원거리 교통권’에 해당할 것 |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제재 대학) 신·편입생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2. ‘거리 기준’과 실거주지·기숙사 인정 범위
거리 기준은 집에서 직선 기준 거리가 아니라, 권역·시·군 단위의 교통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거리(교통권) 기준 예시 |
| 대도시권역 | 수도권 / 부산·울산 / 대구 / 광주 / 대전 등 권역 단위 구분 |
| 시 지역 | 대학이 속한 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까지는 동일 교통권 |
| 군 지역 | 해당 군 지역 범위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판단 |
🛣️ 예: 수도권 대학 재학 + 부모 주소가 비수도권(충청·전라·강원 등) ⇒ 원거리 인정 가능
🛣️ 예: 창원시 대학 + 부모 주소가 인접 시 진주시 ⇒ 같은 교통권으로 간주되어 제외될 수 있음
기숙사/원룸/고시원 등 실거주 형태는 모두 인정되며, 아래 비용이 주거 관련 비용에 포함됩니다.
- 학교 기숙사비
- 전·월세(보증금 + 월세)
- 고시원, 레지던스 비용
- 관리비, 난방, 연료비, 수리비 등 일부 비용
- 주택담보/전세자금 이자 등 (학교별·재단 안내 확인)
3)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방법
학교/학기별로 세부 일정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장학재단 기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1. 2026년 1학기 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관련 핵심 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생 신청은 반드시 12월 26일(금) 18시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 학생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6시 |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 2026년 1월 2일(금) 오후 6시 |
| 선발결과 공개일 | 추후 공개 예정 |
| 신청 경로 | (클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2.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1단계: 사전 준비
- 본인이 주거안정장학금 기본 요건(기초·차상위, 원거리, 참여대학 재학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
- 부모(가구원) 연락 후 ‘가구원 동의’ 일정을 미리 조율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납부 확인서 등 증빙 가능 여부 점검
2단계: 온라인 신청 (학생 신청 기간 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후 ‘주거안정장학금’ 메뉴 선택
- 2026년 1학기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 단계는 반드시 2025.11.20(목) 09:00 ~ 2025.12.26(금) 18:00 안에 끝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보호자(부모 등)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구원 동의 진행
- 요구되는 증빙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기숙사 납부영수증 등)를 스캔·사진으로 업로드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는 2026.1.2(금) 18:00까지 마무리하면 됩니다.
4단계: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소득·자산 조사 및 거리·참여대학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선발
- 선발 후 학기 중 주거비(월 최대 2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 지급 일정·방식은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 장학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되므로, 마이페이지와 학교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 기숙사 사는 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A. 거주 형태가 '학교-집 거리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학교는 가능하지만, 많은 대학은 기숙사 거주 시 우선순위가 낮거나 제외돼요.
Q. 실거주지는 학교 근처인데,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고 있어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의 거리·권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거주지는 학교 인근이라도 본가가 원거리/저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학원생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본 공고는 ‘학부 재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대학원생 포함 여부는 해마다 사업지침·학교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학교 장학공지에서 대학원생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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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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