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월세지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 2026년부터 국토부 사업은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4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인천·부산은 3월 30일~5월 29일 신청 중입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소급 지급받아 유리합니다.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기존 1차·2차 모집 방식 →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240만원(12개월)에서 480만원(24개월)으로 확대됐습니다.
| 최대 지원금 | 480만원 |
| 월 지원액 |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신청 방식 |
상시 신청 |
1.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과 서울·인천·부산·경기도 등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나뉘며, 사업마다 조건과 지원금이 다릅니다.
청년월세지원 기본 특징
| 구분 | 국토부 사업 | 서울시 사업 |
| 주관 |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 연령 | 만 19~34세 | 만 19~39세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 최대 지원 | 월 20만원 × 24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 |
| 신청처 | 복지로(bokjiro.go.kr) | 서울주거포털 |
2. 2026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기본 자격
| ☑️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국토부 기준) |
| ☑️ | 부모와 별도 거주 (세대 분리 필수) |
| ☑️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 ☑️ | 청약통장 가입자 (국토부 기준) |
| ☑️ | 전입신고 완료된 거주지 |
소득·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본인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국토부 기준 | 2026년 기준액 (1인) |
| 청년 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월 약 1,538,543원 이하 |
| 원가구(부모 포함) |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약 2,564,238원 이하 |
| 재산 | 일반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차량 2,500만원 미만 |
📌원가구 소득 심사 면제 대상: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청년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
| 🚫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
| 🚫 | 기존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회 모두 수령 완료자 |
3. 신청 방법 (국토부 기준)
| 복지로 사전 자가진단 | bokjiro.go.kr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 정보, 소득·가구 정보 입력 |
| 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제출 |
| 심사 후 지급 | 심사 약 1~2개월 소요,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지참. 지급은 항상 청년 본인 계좌로만 이루어집니다.
4. 필요 서류
| 🌻 공통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 가족관계증명서 |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 통장 사본 |
| 🖱️ 해당 시 추가 서류 |
| 현금 납부자 → 월차임 납부확인서 |
| 묵시적 갱신 → 특약사항 확인서 |
| 혼인자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 사실혼 → 1년 이상 동거 확인 서류 |
| 군복무 → 군복무확인서 |
5. 서울 청년월세지원 상세
서울시는 국토부 사업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중위소득 150%)되어 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공고가 뜨면 경쟁률이 높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거 조건 |
| 보증금 8,000만원 이하 |
| 월세 60만원 이하 |
|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산 93만원 이하도 가능) |
| ✅지원 내용 |
| 월 최대 20만원 |
| 최대 12개월 |
| 최대 총 240만원 |
📍서울주거포털에서 이메일 알림 신청을 해두면 공고 시작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1~2주로 짧으니 반드시 미리 등록해두세요.
6.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 | 자취방으로 전입신고 완료 여부 (미완료 시 신청 불가) |
| ☑️ | 국토부·서울시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하나만 선택 |
| ☑️ | 이사 후에는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 필수 |
| ☑️ | 지원 중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 ☑️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사전 자격 확인 권장 |
⁉️ FAQ 2026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 되면 언제 신청해도 같은 금액 받나요?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달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Q. 전입신고를 본가로 해뒀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하세요. |
|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제가 따로 자취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공고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의 세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Q.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 시스템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 Q. 행복주택 입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거주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Q. 경기도에 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에서 안내를 확인 후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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