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나도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부터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개편되어, 수도권 취업자는 기업이 1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고, 비수도권 취업자는 기업 지원(최대 720만 원)에 더해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이 직접 지급됩니다.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정리 |
| 수도권 취업 : 기업에 1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개인 직접 지급 없음) |
| 비수도권 취업 : 기업 지원 + 청년 본인 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 원 별도 지급 |
| 청년 개인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 후 6·12·18·24개월 차에 반기별 4회 분할 지급 |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만 15~34세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유형Ⅰ·Ⅱ 구분 대신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되어,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지원 구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지원금은 얼마이고,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지역에 따라 기업 지원과 청년 개인 지원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업 지원금 | 청년 개인 지원금 |
| 수도권형 (서울·경기·인천)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12개월) | 없음 |
| 비수도권형 - 일반 지역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 | 2년간 최대 480만 원 |
| 비수도권형 - 우대지원지역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 | 2년간 최대 600만 원 |
| 비수도권형 - 특별지원지역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 | 2년간 최대 720만 원 |
즉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 지원금과 청년 근속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 구조가 형성됩니다.
3.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업(사업주) 요건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일부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근무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무기계약)이며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청년 개인 지원금 신청 자격 발생 (비수도권형)
대상 여부는 고용24 누리집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기업·청년 각각 자가진단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지급일(반기별 근속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과 청년이 각각 다른 시점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제출 서류 |
| ① 사업 참여 신청 (채용 전) |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 적격심사 →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
| ② 청년 채용 |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 체결 |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
| ③ 기업 지원금 신청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 ④ 청년 근속 지원금 신청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 이후 6·12·18·24개월 차 반기별 총 4회 분할 지급 | 재직 확인 서류 등 |
기업 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참여 신청 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인정됩니다.
⁉️ FAQ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
|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의 신규 정규직 채용에 특화된 지원금이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은 각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두 사업이 별도 공고로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 Q2.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채용된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되며, 처음부터 지급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 근속 요건(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청년 개인 근속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Q3.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동일 청년·동일 기간에 대해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이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조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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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댕이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잘 뽑아먹어야 함 ㄹㅇ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 잘 뽑아먹어야 함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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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ㄱ
이거 나도 신청할 수 있나?
이거 나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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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무루로
헉 수도권만 되는거 아녓구나!! 대박ㅎㅎ
헉 수도권만 되는거 아녓구나!! 대박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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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먹짱임
지원 금액 생각보다 크다
지원 금액 생각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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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LSBLF
헐 왤케 많이 지원해줘
헐 왤케 많이 지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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