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6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몇 %이고, 누가 면제받나요?
A. 202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 1.7%로 2021년부터 동결 중입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2026년 7월부터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졸업 후 2년 제한이 없어져 의무상환 전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일반 상환 대출은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만 정리
✔ 2026학년도 1·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율 연 1.7% (2021년 이후 동결)
✔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자면제 5구간 → 6구간 이하 확대 (2026년 7월 1일)
✔ 비수도권 지역대학 학생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까지 면제
✔ 졸업 후 2년 제한 폐지, 연 소득 3,037만 원 넘기 전까지 이자 0원
👉 일반 상환 대출 이용자는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 2026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몇 %인가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026학년도 2학기에도 연 1.7%로 동결됐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6월 30일 2학기 대출 신청을 7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하면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7%는 2021년 1학기부터 이어진 금리입니다. 2018~2019년 2.2%였던 금리는 2020년 1학기 2.0%, 2학기 1.85%로 내려간 뒤 2021년부터 1.7%에 머물러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연 400만 원)까지 이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 학자금 대출 금리 | 비고 |
| 2018~2019년 | 연 2.2% | — |
| 2020년 1학기 | 연 2.0% | — |
| 2020년 2학기 | 연 1.85% | — |
| 2021년 ~ 2026년 2학기 | 연 1.7% | 12개 학기 연속 동결 |
| 2027년 1학기 | 미발표 | 통상 1월 초 발표 |
(출처: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2026-01-05), 뉴스1(2026-06-30))
2.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이자는 어떻게 다르게 붙나요?
금리는 두 대출 모두 연 1.7%로 같지만, 이자를 내는 시점과 면제 여부가 다릅니다. 일반 상환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구조이고, 실행 시점 금리가 고정됩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ICL)은 변동금리이며, 연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이자면제 확대도 취업 후 상환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폐지돼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 2026학년도 금리 | 연 1.7% | 연 1.7% |
| 금리 방식 | 고정금리 | 변동금리(학기별 고시) |
| 이자 납부 시점 | 거치기간부터 이자 납부 | 의무상환 시작 후 상환 |
| 상환 시작 기준 | 약정한 거치·상환기간 | 연 소득 3,037만 원 초과 시 |
| 2026년 이자면제 확대 | 대상 아님 | 6구간 이하(지역대 8구간) |
| 등록금 대출 소득 요건 | 없음 | 2026년부터 폐지 |
(출처: 토스뱅크(2026-07-15), 헤럴드경제(2026-01-04), 위키독스 Insight Lab(2026-07-13))
3.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자면제는 2026년에 세 차례에 걸쳐 넓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자녀·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라는 기존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5월 12일 자립지원 대상자(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청년)가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6구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6구간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 대학 학생은 11월 20일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8구간까지 면제됩니다.
| 시행일 | 추가된 면제 대상 | 소득 기준 |
| 기존 | 기초·차상위·다자녀,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2026년 5월 12일 | 자립지원 대상자(자립준비청년) | 소득 무관 |
| 2026년 7월 1일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전 대학 공통)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 2026년 11월 20일 | 비수도권 지역대학 7·8구간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출처: 토스뱅크(2026-07-15), 매일신문(2026-10-18))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지원구간과 대학 소재지를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6구간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역대학 7·8구간은 11월 20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여러 학기에 나눠 빌렸다면 학기별 지원구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4. 졸업 2년이 지나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나요?
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돼, 졸업 3년 차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어도 이자가 쌓였습니다. 개정법은 이 기간 상한을 없애고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생긴 이자를 모두 면제합니다.
기준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 여부입니다. 2026년 상환기준소득은 연 3,037만 원이므로, 취업했더라도 연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지 않고 면제도 계속됩니다.
| 항목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 1일부터 |
| 면제 기간 | 대출 시점 ~ 졸업 후 2년 이내 | 대출 시점 ~ 의무상환 개시 전 |
| 졸업 3년 차 미취업자 | 이자 발생 | 이자 면제 |
| 취업했지만 연 소득 3,037만 원 이하 | 졸업 2년 이내만 면제 | 계속 면제 |
| 신청 절차 | 자동 적용 | 자동 적용 |
(출처: 매일신문(2026-10-18), 토스뱅크(2026-07-15))
5. 1.7%면 학자금 대출 이자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연 1.7%는 1,000만 원을 1년 빌렸을 때 이자 17만 원, 한 달 약 1만 4천 원입니다. 학사 과정 생활비 대출 개인 총한도인 2,400만 원을 모두 쓰면 연 이자는 약 40만 8천 원입니다.
일반 상환 대출을 1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2,000만 원 기준 월 약 18만 1천 원씩 내고 총이자는 약 176만 원입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면제 대상이라면 의무상환 전까지 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대출 원금 | 연 이자(1.7%) | 월 이자 | 10년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 10년 총이자 |
| 500만 원 | 약 8만 5천 원 | 약 7천 원 | 약 4만 5천 원 | 약 44만 원 |
| 1,000만 원 | 약 17만 원 | 약 1만 4천 원 | 약 9만 1천 원 | 약 88만 원 |
| 2,000만 원 | 약 34만 원 | 약 2만 8천 원 | 약 18만 1천 원 | 약 176만 원 |
| 2,400만 원 | 약 40만 8천 원 | 약 3만 4천 원 | 약 21만 8천 원 | 약 211만 원 |
※ 연 1.7% 고정, 거치기간 없이 1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상환액은 거치기간·중도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금리 뉴스1(2026-06-30), 생활비 총한도 위키독스 Insight Lab(2026-07-13))
6. 취업 후 실직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의무상환이 시작된 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을 겪거나 재난 피해를 입으면 최장 2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유예 기간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소득구간 면제와 달리 자동이 아니며, 증빙을 갖춰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결과는 체납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취업 후 상환 대출 체납자는 6만 699명, 체납액은 873억 5,100만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같은 시점 상환유예를 받은 사람은 7,655명에 그쳤습니다.
| 상황 | 이자 처리 | 신청 방법 |
| 재학 중·졸업 후 미취업(면제 구간) | 의무상환 전까지 면제 | 자동 적용(한국장학재단) |
| 취업 후 실직·폐업·육아휴직 | 최장 2년 상환유예, 유예 기간 이자 면제 | 국세청 직접 신청(증빙 필요) |
| 이미 연체 중 | 최초 가산금 3%→2%, 매월 1.2%→0.5% | 자동 적용 |
| 연체 장기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출처: 매일신문(2026-10-18))
7.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대구·경북 등 여러 지자체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에서 생긴 이자를 반기별로 대신 갚아줍니다. 정부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상환 대출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이자 경감 수단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대출 모두를 지원하며, 졸업 후 5년 이내인 서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을 넓혔고, 대구시도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지자체 | 2026년 신청 시기 | 지원 이자 | 주요 조건 |
| 서울시 | 제2회 공고 8월 3일 | 2026년 상반기 발생분 | 서울 거주 재학·휴학생, 졸업 5년 이내 |
| 경기도 | 상반기 공고 1월 2일 | 2025년 하반기 발생분 | 졸업생은 직장가입자 제외 |
| 대구시 | 9월 1일~30일 |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 소득 무관 |
| 경상북도 | 10월 1일~30일(온라인) | 하반기 사업 | 소득 구간 제한 폐지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237호(2026-08-03), 경기도 공고(2026-01-02), 경북매일 대구(2026-08-31), 경북매일 경북(2026-10-01))
지자체 지원은 주민등록 기준일, 졸업 연도, 건강보험 가입 형태 등 세부 요건이 지역마다 다르고 회차별로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거주 지역 시·도 누리집 공고를 반기마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2027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기준이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입니다. 교육부는 지원구간을 기존 10구간에서 5구간으로 바꾸기로 했고, 2027년 1학기부터 적용합니다. 이자면제 기준이 현재 "6구간 이하", "8구간 이하"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개편 후 기준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1월 초 1학기 대출 신청 시작과 함께 금리가 공지됐습니다. 그 전에 2026학년도 2학기 대출 신청은 11월 17일 마감이고, 지역대학 8구간 이자면제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뉴시스(2026-01-08),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부 자료(2026-06-30))
⁉️ FAQ : 학자금 대출 이자 자주 묻는 질문
Q1.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 후 상환 대출의 소득구간 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지원구간과 대학 소재지를 확인해 자동 적용합니다. 적용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Q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이자면제 확대는 취업 후 상환 대출에만 적용되고, 일반 상환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상환 대출 이용자는 서울·대구·경북 등 거주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2026년 7월 이전에 쌓인 이자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도 새 기준에 맞으면 면제되지만, 6구간 이하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역대학 7·8구간은 11월 20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됩니다.
Q4. 취업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면제가 끝나는 시점은 취업이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입니다. 2026년 기준 연 소득이 3,037만 원을 넘어야 의무상환이 시작되며, 그 전까지는 면제 대상 대출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첫째, 202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 1.7%로, 2021년부터 동결돼 있습니다.
둘째,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자면제는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130%)로 넓어졌고, 지역대학은 11월 20일부터 8구간까지 면제됩니다.
셋째, 졸업 후 2년 제한이 사라져 연 소득 3,037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실직 시 상환유예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일반 상환 대출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 이자 지원을 반기마다 챙기고, 2027년 1학기 지원구간 5구간 개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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