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날 받은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급여 90%"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습이면 원래 덜 받는 건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릴 수도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 급여 90%는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아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법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 시급 하한은 9,288원, 2027년 1월부터는 9,630원입니다. 수습 중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핵심만 정리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제외일 때만 가능
✔ 2026년 수습 최저 월급 1,941,192원, 2027년은 2,012,670원 (주 40시간 기준)
✔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도 '해고'라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
✔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 연차 발생, 퇴직금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수습기간·수습 중 임금이 각각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 수습기간은 법으로 몇 개월까지 정해져 있나요?
수습기간의 길이 자체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3개월, 6개월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수습 근로자에게 예외를 두는 기준이 대부분 '3개월'이라서 3개월 수습이 관행처럼 굳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허용되고, 해고예고 의무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만 면제됩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이 두 예외는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법 조항 | 수습 관련 내용 | 적용 한도 |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1년 이상 계약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순노무직 제외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하한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면제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수습도 적용)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 3개월 이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 | 퇴직금 계산 시 |
2. 수습기간 월급 90%,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수습 급여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6개월·11개월 같은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명칭을 붙여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달, 청소, 서빙 같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약정이 없으면 나중에 수습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확인 항목 | 감액 가능 | 감액 불가 |
| 계약기간 | 1년 이상 (정규직 포함) | 6개월·9개월·11개월 등 1년 미만 |
| 수습 경과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4개월 차부터 (수습 연장해도 불가) |
| 직종 | 사무직, 매장관리 등 숙련이 필요한 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
| 계약서 기재 | 수습기간·수습 중 임금 명시 | 수습 약정 없이 급여만 낮게 지급 |
3. 2026·2027년 수습 급여는 최소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수습 90%를 적용하면 시급 9,288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수습 최저 월급은 1,941,192원으로, 정상 최저 월급보다 월 215,688원 적습니다. 3개월이면 차액은 647,064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시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수습 시급 하한이 9,630원, 수습 최저 월급은 2,012,670원이 됩니다. 11~12월에 입사해 수습이 해를 넘기면 1월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 |
| 최저 시급 (100%) | 10,320원 | 10,700원 |
| 수습 시급 (90%) | 9,288원 | 9,630원 |
| 최저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수습 최저 월급 (90%) | 1,941,192원 | 2,012,670원 |
| 월 차액 | 215,688원 | 223,630원 |
| 3개월 차액 합계 | 647,064원 | 670,890원 |
👉 2027년 수습 시급·월급은 고시된 시급 10,700원에 0.9와 209시간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정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수습 중 임금을 몇 %로 할지는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지만, 그 금액도 위 표의 수습 하한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수습기간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정식 직원보다 해고 사유를 넓게 인정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있어야 합니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처럼 추상적인 사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 역시 해고이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구분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계속 근로 3개월 이상 |
| 해고 사유 | 객관적·합리적 이유 필요 | 객관적·합리적 이유 필요 |
| 서면 통지 (5인 이상) | 필수 (사유·시기 명시) | 필수 (사유·시기 명시) |
| 30일 전 해고예고 | 면제 | 필수 |
| 해고예고수당 | 지급 의무 없음 |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가능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 해고예고 면제 기준은 '수습기간'이 아니라 '실제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회사가 수습을 6개월로 정했어도 3개월을 넘겨 일했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5. 회사가 수습을 연장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조건 변경이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할 합리적인 이유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연장 사유와 기간이 적힌 동의서에 근로자가 서명했고, 최초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의가 이뤄진 경우 연장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연장을 통보하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이 연장돼도 최저임금 90%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6.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연차·퇴직금이 적용되나요?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수습 끝나면 4대보험 넣어줄게"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근속기간에도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후 정식 채용돼 10개월을 더 일했다면 총 13개월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라는 조항이 있어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항목 | 수습기간 적용 여부 | 체크 포인트 |
| 4대보험 | 입사일부터 가입 의무 | 수습 후 가입은 법 위반 소지 |
| 주휴수당 | 적용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적용 (5인 이상) | 수습이라는 이유로 미지급 불가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5인 이상)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 퇴직금 근속기간 | 포함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 |
| 퇴직금 평균임금 | 수습 3개월 이내 기간 제외 가능 | 낮은 수습 급여로 퇴직금이 줄지 않게 하는 장치 |
7. 입사 전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습 관련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인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사본을 꼭 받아두세요. 근로조건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확인 항목 | 정상 기재 예시 | 주의 신호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또는 1년 이상 | 1년 미만 계약 + 수습 90% |
| 수습기간 | 입사일부터 3개월 (종료일 명시) | "3~6개월" 등 기간 불명확 |
| 수습 중 임금 | 금액 또는 비율 명시, 최저임금 90% 이상 | 수습 임금 미기재, 90% 미만 |
| 본채용 기준 | 평가 항목·기준 점수 명시 | "회사 판단에 따라" 등 추상 문구 |
| 퇴직금·4대보험 | 입사일 기준 가입·산정 | "수습기간 제외" 문구 |
FAQ : 수습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이라며 90%만 받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3개월간 90%를 받았다면 미지급액은 647,064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 중에 제가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됩니다. 수습 근로자도 퇴사 의사를 밝히면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기한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고려해 그 기한을 지키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습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과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Q4.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이 끝나면 별도 통보가 없어도 정식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 90%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정상 임금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첫째, 수습 급여 90%는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를 모두 갖춰야 합법이며, 계약서에 수습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2026년 수습 최저 시급은 9,288원(월 1,941,192원), 2027년 1월부터는 9,630원(월 2,012,670원)입니다.
셋째, 수습 중 해고·본채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도 해야 합니다.
넷째,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 연차 발생, 퇴직금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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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ksla
오잉 이런것도 있었구나 첨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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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rghrth
수습 때 월급 100프로 줬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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뾱뽁
수습기간 시러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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