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비를 안 주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A.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면접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잡코리아 조사 기준 면접비 평균은 3만 5,000원이고, 지급 기업은 10곳 중 1곳 수준입니다.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지자체 면접수당(1회 5만 원 안팎)을 확인해 보세요.
✅ 핵심만 정리
✔ 면접비 지급은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건강검진비 같은 채용 비용을 지원자에게 떠넘기면 위법입니다.
✔ 면접비 평균은 3만 5,000원(2022년), 구직자의 면접 1회 지출은 평균 5만 원(2020년)입니다.
✔ 면접비 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초과하면 2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대구는 11월 30일, 부산 기장군은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면접 안내 문자와 메일은 지우지 마세요. 면접수당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1. 면접비 안 주면 불법인가요?
면접비를 주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가 금지하는 것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회사가 면접 교통비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 건강검진비를 지원자에게 내게 했다면 제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은 간호사 5명을 뽑으며 자비 건강검진을 요구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9조 위반을 근거로 검진비를 돌려주게 했습니다.
| 회사의 행동 | 판단 | 근거 |
| 면접비를 주지 않음 | 위법 아님 | 현행법에 지급 의무 조항 없음 |
| 정규직에게만 면접비 지급 | 지급 의무 위반 아님 | 지급 자체가 회사 재량 |
| 지원자 자비로 건강검진 요구 | 채용심사비용 전가 | 채용절차법 제9조 |
| 채용서류 제출 외 비용 요구 | 원칙적으로 금지 | 제9조, 노동부 승인 시 일부 예외 |
2. 면접비 의무화 법안은 통과됐나요?
면접비 의무화 법안은 2016년부터 반복해서 발의됐습니다. 2026년 11월 3일까지 통과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안은 2025년 11월 27일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권칠승 의원 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면접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의무화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 인원 축소, 서류·필기전형 강화 같은 부작용과 이행 확인의 어려움을 함께 짚었습니다.
3. 면접비 평균은 얼마이고, 어디가 많이 주나요?
| 기업 유형 | 평균 면접비 | 전체 평균과의 차이 |
| 대기업 | 4만 3,000원 | +8,000원 |
| 중견기업 | 3만 2,000원 | -3,000원 |
| 공기업·공공기관 | 3만 1,000원 | -4,000원 |
| 중소기업 | 2만 9,000원 | -6,000원 |
공공기관이라고 모두 주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4곳 중 면접비를 주는 곳은 6곳이었습니다. 금액은 2만~5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지원자 거주지가 멀수록 교통비를 더 주는 차등 지급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2차 면접까지 보는 기업의 85.7%는 면접 때마다 지급했습니다.
4. 면접 한 번에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 항목 | 수치 | 조사 대상 |
| 면접 1회 평균 지출 | 5만 원 | 구직자 1,526명 |
| 지방 거주자 평균 지출 | 5만 8,000원 | 구직자 1,526명 |
| 서울 거주자 평균 지출 | 4만 7,000원 | 구직자 1,526명 |
| 적정하다고 본 면접비 | 3만 6,000원 | 구직자 1,526명 |
| 실제 받은 면접비 평균 | 2만 9,000원 | 수령 경험자 |
| 면접비 수령 경험 | 31.8% | 면접 경험자 1,166명 |
지방 거주자는 교통비를 가장 큰 부담(47.2%)으로 꼽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차로 이동할 때는 왕복 교통비만 10만 원가량 들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응답자는 의상 구입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꼽았습니다.
5. 면접비를 받으면 세금을 떼나요?
면접비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 5만 원이 기준입니다. 건별 5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만 원을 넘으면 지급액의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됩니다. 차수별로 따로 받으면 건별로 판단합니다.
| 면접비 | 원천징수액 | 실수령액 |
| 3만 원 | 0원 | 3만 원 |
| 5만 원 | 0원 | 5만 원 |
| 7만 원 | 1만 5,400원 | 5만 4,600원 |
| 10만 원 | 2만 2,000원 | 7만 8,000원 |
위 표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단순 교통비·실비 보전 성격이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도 많아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6.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어디서 지원받나요?
면접수당은 정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 횟수, 나이, 인정 면접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역 | 지원 금액 | 대상 | 신청 기간·방법 |
| 경기도 | 1회 5만 원, 연 3회 (최대 15만 원), 지역화폐 |
18~39세, 취업 여부 무관, 병역 이행자 최대 3년 연장 |
1차 6.24~7.23 마감, 잡아바 어플라이 |
| 대구 | 1인 1회 5만 원 | 미취업 19~39세, 대구 소재 중소·중견급 기업 면접자 |
~11.30, 면접 후 30일 이내 |
| 부산 기장군 | 1회 5만 원, 연 2회 (최대 10만 원) |
거주 19~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12.10, 기장군 홈페이지 |
| 인천 미추홀구 | 1회 5만 원, 최대 2회 (10만 원) |
수도권 기업 면접 18~39세 미취업 청년 |
2025년 공고 기준, 공고 재확인 필요 |
경기도는 2025년 연 최대 10회(50만 원)에서 2026년 연 3회(15만 원)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대신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다른 지역과 해외 기업 면접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2차 모집 공고는 11월 3일 기준 찾지 못했으니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대신 정장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취업날개'는 18~39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회 정장을 무료로 빌려줍니다. 인천 '드림나래', 부산 '드림옷장'도 면접 복장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면접수당이 아닌 생활지원금입니다.
7. 면접수당 신청 전에 뭘 챙겨야 하나요?
면접수당은 대부분 면접을 본 뒤에 증빙을 내는 방식입니다. 면접 당일에 확인서를 요청하면 가장 수월합니다. 아래 항목은 지역별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대표 사례 |
| 거주지 | 공고일·신청일 기준 주소지 | 경기도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
| 면접 증빙 | 확인서 또는 문자·메일 인정 여부 | 대구는 확인서, 참석 확인 문자·메일 중 택1 |
| 채용공고 | 공고문 제출 필요 여부 | 경기도는 채용공고문과 면접확인서 필요 |
| 중복 수혜 | 실업급여 등 유사 사업 참여 | 경기도는 신청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
| 제외 면접 | 교육과정 면접, AI역량검사 해당 여부 | 경기도는 취업 면접이 아니면 제외 |
| 신청 기한 | 면접일 기준 기한 | 대구는 면접 후 30일 이내 |
FAQ : 면접비 자주 묻는 질문
Q1. 면접에서 떨어져도 면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기도와 기장군 면접수당은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은 공고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Q2. 계약직 면접도 면접비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경기도 산하 기관 12곳은 일반 정규직 면접자에게만 면접비를 지급했고, 도가 구분 없는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면접 안내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3. 화상면접도 면접비를 주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어 회사 재량입니다. 면접수당은 지역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경기도는 AI역량검사처럼 취업 면접이 아닌 절차를 제외하므로 온라인 전형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Q4. 면접비를 현금으로 안 주고 기념품으로 줘도 되나요?
면접비 지급 의무가 없어 지급 형태도 회사가 정합니다. 2016년 보도에서는 상품권, 자사 제품, 기념품 지급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018년 커리어 조사에서 구직자의 83.6%는 현금 지급을 선호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면접비 미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 건강검진비처럼 채용 비용을 지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둘째, 면접비 평균은 3만 5,000원(2022년)이고, 대기업 평균은 4만 3,000원입니다.
셋째, 5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넘으면 22%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접 증빙을 보관하고,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구는 11월 30일, 기장군은 12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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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주는 곳이 좋은 것 같음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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