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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합격 통보 뒤 채용 취소’ 제동 건다…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895 |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제동…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이병진 의원이 채용대상자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격 통보 시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고지 의무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합격 통보 뒤 채용 취소’는 실제 근로 개시 전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구직자가 다른 기회를 포기한 뒤 피해를 입어도 구제 수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합격 통보의 법적 신뢰성을 보장하고, 채용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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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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