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총영사관 채용에서 필기·면접 공동 1위였던 지원자 대신 채용 공고에 없던 ‘업무 연속성·안정성’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 선발
필기·면접 시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