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채용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합헌 판단. 📍재판관 7대 2 의견, 일부 재판관은 사업주 채용 자유 침해 우려로 반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평등원칙 실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연령차별 예방을 위한 벌칙 규정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기준이 추상적이라 사업주의 채용 판단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