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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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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기후노동위, 법안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059600001

 

📍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난임 유급휴가 4일 확대·성희롱 처벌 범위 강화

 

국회 기후노동위원회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반차 개념을 넘어 보다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한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 유급휴가는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도 사업주뿐 아니라 친족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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