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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절반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2026300001?input=1195m |
📍 인사혁신처,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 추진
📍 AI 등 최신 분야 필요 경력 3년→최대 1년 단축,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도 확대
인사혁신처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인정하고, AI 등 최신 분야는 필요 경력 기간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력 채용 응시 허용, 자립 준비 청년의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포함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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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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