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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하닉 이직한 삼전 직원들…"1년 반 일하지 마" 法 제동 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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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하닉 이직한 삼전 직원들…"1년 반 일하지 마" 法 제동 건 이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314497

 

 

📍 삼성전자 낸드 핵심 설계 인력 2명, SK하이닉스 이직 — 법원, 2027년 4월까지 전직 금지 결정
📍 삼성 요구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 — 위반 시 하루 500만원 간접강제 명령

 

 

수원지법은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두 직원이 이직 사실을 숨긴 점을 인정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직원들은 10~11년 근무한 중간관리자로, 퇴직 시 진학을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경쟁사 이직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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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삭제된 댓글입니다.
  • ㄴㄱ호

    이런 경우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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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ㄳ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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